정    관


2025. 9 제정


사단법인 한국AI(에이아이)서비스학회

The Korea AI Service Society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AI(에이아이)서비스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 "The Korea AI Service Society(KAISS)"(이하 본 학회라고만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AI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서비스의 연구발전 및  학술 교류를 촉진하고 그 응용에 공헌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AI서비스의 개발 및 확산을 장려하고,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데 공헌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위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협동 세미나,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회보 및 연구서적 등의 간행

   3. AI서비스 관련 연구 및 AI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협동 활동

   4. AI서비스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용역, 전문적 자문, 교육훈련, AI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이에 수반된 사업의 수행

   5. AI서비스 관련 각종 시상 사업 및 경진대회와 AI서비스 관련 자격 제도 운영

   6. AI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모범 사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7. AI의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

   8. 본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제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9. 기타 이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 본 학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등 각 위원회

   4. 사무국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직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개인회원) : AI서비스산업과 AI서비스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실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 단체회원은 소속원 최대 7인까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그중 1인이 대표자가 된다.

   3. 특별회원: 본 학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있을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7조 (입회 및 탈퇴) 본 학회의 입회와 탈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본 학회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입회가 된다. 

    2. 회원의 탈퇴는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학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

   2. 학회지의 구독 및 학회에서 관리하는 각종 자료, 도서의 이용

   3. 총회 의결권. 단, 의결권은 정회원, 단체회원에 부여하며 단체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사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본 학회에서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이사회가 승인한 회원윤리강령 숙지 및 준수 의무

  4.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의 의무


제10조 (회원의 징계 및 종류) 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회원자격정지 및 제명으로 한다.

  1.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때.

  2. 정관 등 제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때.

  3.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인 이내
  2. 부회장 50인 이내
  3. 이사 20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운영위원(위원장 포함. 회장 및 부회장 겸임 가능) 30인 이내
  5. 감사 2인
  6.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다수


제12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추천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선임한 전·현직 임원 5~10인으로 구성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 추천 후 이사회 인준으로 선임된다.
  3.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회장)

  1. 회장은 학술·연구 부문 회장과 사업·비즈니스 부문 회장으로 구분하며, 각 회장은 해당 영역의 활동을 총괄하되 상호 협의하여 운영한다. 1인이 두 부문 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 2인이 회장일 경우, 대표권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대표, 각자대표, 단독대표 중 하나로 등기한다(이하 등기된 대표를 회장이라 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호선으로 운영한다)
  2. 회장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나 각자대표의 경우 회의 안건을 고려하여 호선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세부적인 운영방식은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제14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 및 2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 유고 시 운영위원장이 대표권을 대행하며, 운영위원회가 3개월 내 후임 회장을 선출한다.

   3.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보충 선임한다. 

   5.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출시까지 직전 임원의 임기를 연장한다.


 제17조 (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제 4 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기능)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또는 인준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장,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안건 

   5. 기타 중요한 회무에 관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호선으로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다. 정회원 50인 이상이 서명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3.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의결사항을 명기하여 전 회원에게 서면 또는 사이버 공간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 1/5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이를 사무국에 보관한다.

      2. 제1항의 기명날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총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총회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출설 및 의결권 행사는 정관상 적법한 출석 및 의결권 행사로 본다.

      4. 전자총회 또는 전자투표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그 결과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기타 중요 회무에 관한 사항.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 소집은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회장은 년 1회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2. 필요할 때에는 회장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5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정한다.   


제26조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은 회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2인이 서명한 후 이를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2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본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선출한 3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장인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회장과 같다. 

   3. 운영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또는 본 학회의 일상적 회무를 집행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제28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한다. 


제29조 (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추천, 후보의 선출

   2. 총회 또는 이사회, 대표단에서 위임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련된 세부사항

   4.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기적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5. 입회비, 연회비 등의 책정

   6. 정관이 정하는 기타 사항

   7. 기타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 (운영위원회 의결정족 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 수일 때는 의장이 정한다. 



            제 7 장  위원회 등


제31조(위원회, 분과, 특별위원회 등) ① 본 학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 분과, 목적별 특별위원회, AI윤리 및 사회적책임위원회, 포상위원회, 연구센터, 교육센터 등을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등은 연 1회 활동내역을 각 부문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분야별 연구센터) ① 분야별 연구센터는 분야별 산업 연구, 조사 및 학습 등을 담당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서비스시스템의 구현방안과 사회적 영향 연구를 포함한다.

 ② 분야별 연구센터 회장은 분야별 회장이 선임한다.

 ③ 분야별 연구센터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3조(AI서비스교육센터) ① AI서비스교육센터는 AI서비스 및 AI서비스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향상 등을 담당한다. 특히 AI윤리,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힘쓴다.

 ② AI서비스교육센터 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③ AI서비스교육센터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8 장  사무국 등


제34조 (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사무국의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5조 (분과위원회, 지회 등)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의 세부 분야별 활동 및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회 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9 장  재정 및 회계


제36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또는 보조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4.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금

   5. 기타 수입금


제37조 (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38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0조 (학회의 해산)

   1.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보고 후 시행한다.

   2. 본 학회의 해산시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유사기관에 기증한다. 


제41조 (서면결의) 회장은 부득이한 경우 서면 또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42조 (정관의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43조 (보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정 기일 내에 등록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 (사업 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2. 매 사업연도의 수지 결산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3. 정관의 변경 및 주요 사업실적 (상. 하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4. 총회의 의사록 (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 부 칙 ]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5.10.15 )로부터 시행한다.

  2. 초대회장, 감사는 발기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3. 본 학회의 정부부처에의 등록에 관련하여 정관의 변경이 부득이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4. 본 학회 창립 연도의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5. 초대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와 일치시키기 위해 2027년 말일까지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에이아이(AI)서비스학회